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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한국 게임 좀 그만 베껴라” 자국 기업에 ‘서비스 중단’ 판결

중국에서 ‘한국 게임’ 표절이 극심해지자 법원이 제재에 나섰다.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 회사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항저우 중급법원에서 최근 받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떄문에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만든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의 설치와 프로모션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저우 법원은 위메이드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르의 전설2′ 원작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중 하나다. 2009년 2월 중국 내에서 누적 회원수 2억 명을 돌파했으며, 2011년 2월에는 국내 단일 온라인 게임으로 전 세계 누적 매출 2조2천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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