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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뇌물 인정 어려워" 버닝선 윤총경 뇌물 수사 결과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거론되며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에 대해 경찰이 뇌물 죄도 청탁 금지법도 모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찰은 승리 일행과 윤총경이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총경이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 대표와 6차례 식사를 했으며 4차례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 중 4차례는 승리가 동석하기도 했다. 윤총경은 유씨로부터 콘서트 티켓도 3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윤총경기 식사·골프·콘서트 티켓 등으로 접대를 받은 금품 총액은 2017년 약 90만원, 2018년 약 177만원이다. 한번에 가장 많이 금품을 수수한 액수는 60만원 가량이다. 경찰이 윤총경에게 청탁 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윤총경은 뇌물 죄에서도 벗어났다. 뇌물 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 서울청 수사 관계자는 "접대 금액과 횟수, 당시 윤총경의 직책, 윤총경이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을 비춰 장기간 동안 여러번에 걸쳐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 중에 이뤄진 (금품수수)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뇌물 죄, 청탁 금지법 위반은 모두 배제한 채 윤총경에게 직권남용만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한 것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수사 관계자는 "윤총경의 유착 의혹을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2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확인했다"며 "언제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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