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된다, 韓日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일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11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사건에서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과는 반대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이 됐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이 주장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과 반대로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들의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준 후 정부는 곧바로 상소했지만 WTO 위생분쟁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없어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결이 달라진 것은 '후쿠시마 지역의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명백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한 덕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일본 외상은 계속해서 한국 측에 금수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 말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며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과의 협의로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54개국과 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규제 폐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도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를 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와 지역에도 규제 완화 교섭을 가속화하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결과로 인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