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1+1'으로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다음 제 값을 다 받았으면 이는 거짓 광고일까?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반소비자 관점에서는 '1+1'을 구입했을 경우 당연히 1개 가격으로 2개를 샀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2개를 따로 사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종전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비싸다면 이는 거짓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거짓 및 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꼴"이라며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속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과장, 거짓을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1+1'행사와 '최저가'행사 등을 진행한 바가 있다. 당시 롯데마트는 광고전단지를 통하여 "명절 전 생필품의 가격, 확실하게 내립니다","도전! 최저가","봄맞이 양말 언더웨어 특가"라고 광고를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들의 가격을 보면 전혀 할인되지 않거나 심지어 더 비싼 경우까지 있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소리가 나왔다.
"확실히 내립니다"라고 광고했던 C사의 '동그랑땡'은 광고 전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됐고 특가라고 광고한 남성런닝, 20%할인이라고 표시한 각종 야구용품 역시 1%도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심지어 '1+1'으로 팔린 초콜릿과 변기세정제는 원래의 금액보다 오히려 2배가 비싸게 판매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이와 같은 광고는 거짓과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시정명력과 더불어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롯데마트 측은 "이는 과장광고가 아니다"며 법원에 취소승소를 바로 냈다. 재판과정에서 롯데마트측은 '1+1'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등을 보여주면서 "할인률은 사업자가 정하기 나름이다"라고 항변했다.
1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당시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롯데마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행위는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1+1 행사처럼)결과적·간접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목적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했다.
또한 "희망소매가격, 시가, 종전가격 등 다양한 형태로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정할 것인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롯데마트가 ‘1+1’ 행사를 했지만 소비자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소비를 하게 됐다”면서 “그럼에서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은 할인율이나 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는 당연한 판결이다."라고 말하면서 "1+1이면 하나를 사면 당연히 하나는 무료로 준다는 의미인데 2개를 살 때와 가격이 같다면 그 누가 봐도 이는 거짓 및 과장광고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