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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게임중독도 질병" 공식 분류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행동·신경 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게임 이용 장애 판정 기준을 세웠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이용 장애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 정신의학회의 의견을 언급하며 "DSM-5라고 하는 질병분류 기준이 있다. 미국은 자기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걸 유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게임 이용 장애라는 카테고리를 카페인 장애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HO 라든지 일부 우리나라 의학교수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게임 장애를 카페인 장애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보건당국은 WHO 권고에 따라 질병으로 관리준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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