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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영업' 선언한 카페도 결국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거부하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21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면서 결국 오후 9시에 영업을 마감했다. 인천 연수구는 "카페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카페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을 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글이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된 후에 여러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도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참을만큼 참았다", "드디어 영웅이 나왔다" 등 응원과 공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방문 손님도 벌금을 받는데 현실성 없다", "방역을 더 어렵게 하는 것에 따른 책임은 확실히 져야 할 것 같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왜 저러냐" 등의 비판의 목소리도 팽팽히 맞섰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차 이상 집단감염을 유발했을 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업주는 방역 당국의 고발 조치에 결국 24시간 영업을 했던 김포구래역점과 판교점, 송도유원지 본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바꿨다. 용인서천점과 송도점만 24시간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곳 역시 오후 9시에 영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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