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정도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수당이나 대체 휴무 등 '근로자의 날' 출근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채 안됐다.

28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직장인은이 전체의 40%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출근 계획이 없는 직장인은 53%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가 나왔다.
인크루트 측은 지난 3년 동안 근로자의 날 직장인의 출근 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매년 40% 가량의 직장인이 쉬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 계획이 있는 직장인은 각각 37%와 50%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 때문(21%)'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바쁜 시즌이기에 쉴 엄두가 안난다(20%)' '거래처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18%)'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직장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한 직장인은 13% 차지했으며, '교대 근무 순번에 따름(12%)' '추가 급여를 받기 위해(5%)'라는 답변도 있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도 5% 였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와 관련해 보상을 받는 직장인은 절반에 못미쳤다.
5월 1일에 출근하는 직장인 중 46%은 '아무런 보상'이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19%, 회사 취업규칙에 따름은 16%, 대체휴무일 지정은 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 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일급제·시급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의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