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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주세 개편, '국산 맥주' 저렴해진다

맥주 가격에 72%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체계가 50여년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맥주 뿐 아니라 막걸리 또한 이런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편의점·대형마트 등지에서는 낮은 세금을 앞세워 '4캔에 1만원'으로 소비자들의 손길을 이끄는 수입 맥주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국산 맥주 1L에 붙는 세금을 주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포함 1,343원이다. 반면 수입 맥주 1L에 매겨지는 세금은 1,199원으로 국산 맥주보다 143원이 적다. 수입 맥주는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빠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 국내 업계는 그동안 이를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세금 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주세법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맥주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연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탁주도 포함시키는 안을 내놨다. 또한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바꾸되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 부담은 1.64% 가량 줄어든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국내 맥주의 용기별 세 부담은 캔이 342원이 떨어지는 반면, 병과 페트는 오히려 세금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당장의 세수 변동은 없을 거라는 것이 조세연의 판단이며,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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