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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8:22
2025타경59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0-1 |
| 소유자 / 채무자 | 윤환식 / 윤환식 |
| 채권자 | 하동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06-09 |
감정가
207,058,000
최저가
101,459,000
보증금
10,145,9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 |
|---|---|---|---|
| 매각가 | 126,0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해 박정희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 |
| 매각허가 결정일 | -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9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9 | 207,05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6 | 144,94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7 | 101,459,000 |
진행 메모
매각 : 126,000,000 원 (60.85%)
(입찰 1 명,매수인:김해 박정희)
매각결정기일 : 2026.05.04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꿈의한방병원 | 점포 215,216,217,218,219호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전도리 240-1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8278㎡ (2504.1평) | 25,000 | 206,950,000원 |
| 제시외기타 | 전도리 240-1목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창고 / 18㎡(5.45평) | 6,000 | 108,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소재 ‘전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주변 산림지대로서, 농촌마을, 농경지, 임야,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현황 일부 잡종지 및 도로 상태임. * 본건 일부가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건물(감정서 상 ‘ㄱ’)매각포함. * 본건 일부 지상 소재하는 철거 및 이설 가능한 컨테이너박스, 보일러, 물탱크, 야적된 자재등은 평가제외함. * 본건 토지 지상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와 자생하는 자연생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4-04-27 | 소유권이전(매매) | 윤OO | 0 | ||
| 2(을10) | 2020-08-06 | 근저당 | 하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1) | 2020-08-06 | 지상권(토지의전부) | 하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8.06~2050.08.0630년 |
| 4(갑3) | 2025-03-17 | 임의경매 | 하OOO | 72,561,607 | 소멸 | 2025타경591 |
| 5(갑4) | 2025-12-19 | 압류 | 하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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