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18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5-1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181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5-1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649)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649
소유자 / 채무자 강태호 / 강태호
채권자 진주축협
배당종기일 2025-04-02
감정가
102,752,000
최저가
18,045,000
보증금
1,804,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8-25 102,752,000 유찰
2차 (진행) 2025-10-13 82,202,000 유찰
3차 (진행) 2025-11-17 65,762,000 유찰
4차 (진행) 2026-01-05 52,610,000 유찰
5차 (진행) 2026-02-23 36,827,000 유찰
6차 (진행) 2026-04-06 25,779,000 유찰
7차 (진행) 2026-05-18 18,045,000
8차 (진행) 2026-07-06 12,632,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이한기 주거용 101동 404호
전입: 2023-02-27
확정: 2023-02-13
배당: 2025-03-27
194,000,000
월 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선전리 649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493 91,000원(32,900원)
토지 2 선전리 649-1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687㎡ (207.82평) 83,000 57,021,000원
제시외수목 1 선전리 649 / 감나무 1주 0
2 대추나무 등 약 14여주 / 718,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소재 "염전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전 상태임. * 1) 지적도상 맹지이고, 남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2)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ㄱ,ㄴ] 매각 포함 * 지적도상 맹지임 * 남측 일부는 진입로이나 진입로 부분의 확정 등은 측량을 요함 *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0-09-24 소유권이전(매매) 강OO 0
2(을1) 2020-09-24 근저당 진OOOOOOOOO 6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20-09-24 지상권(토지의전부) 진OOO 0 소멸 존속기간:2020.09.24~2050.09.2430년
4(갑3) 2024-12-06 가압류 진OOOOO 28,250,952 소멸 2024카단12481
5(갑5) 2025-01-10 임의경매 진OOO 57,271,672 소멸 2025타경30181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