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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440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3계(043-841-912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3계(043-841-9123) 매각기일 2026-04-27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4404 최근 확인 2026-04-28 20:41 다음 확인 2026-04-29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04-15)
물건종류 기타용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04-15
소유자 / 채무자 연정현 / 디데이(주)
채권자 엠씨아이대부(주)(양도인:파주중앙새마을금고)
배당종기일 2024-11-25
감정가
4,972,050,000
최저가
1,629,242,000
보증금
162,924,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0 4,972,050,000 유찰
2차 (진행) 2025-11-24 3,977,640,000 유찰
3차 (진행) 2026-01-05 3,182,112,000 유찰
4차 (진행) 2026-02-09 2,545,690,000 유찰
5차 (진행) 2026-03-23 2,036,552,000 유찰
(진행) 2026-04-27 1,629,242,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읍내리 404-15 / 일반상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2,258 1,450,000원(497,100원)
토지 2 읍내리 402-11 일반상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 철도용지 176㎡ (53.24평) 1,450,000 255,200,000원
토지 3 읍내리 403-12 일반상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 잡종지 959㎡ (290.1평) 1,450,000 1,390,550,000원
토지 4 읍내리 404-17 일반상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 / 철도용지 36㎡ (10.89평) 1,450,000 52,20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군보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용이합니다. * 4필 일단의 대체로 가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신축중인 상태입니다. * 서측으로 노폭 약 20M 정도의 아스팔트 및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측으로 노폭 약8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 지상에 건축이 중단된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 매각에서 제외. *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의 토지 가액은 3,480,435,000원임 * 일단의 건축 허가를 얻은 후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임. 건축 허가의 유효성 여부는 소관 행정기관에 확인 후 입찰 요망 ☞현황서상 내용:목적물 내 건축물공사 중단 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또한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의 가능성도 있는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공사의 내용과 점유여부 등을 관계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 토지만 매각하는 건으로 토지의 가치증가에 도움이 된 공사인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 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토지와 관련이 없어서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정지상권 = 건축주와 건축시기의 조사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5-05-08 소유권이전(상속) 연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을13) 2023-01-20 근저당 엠OOOOOOOO 3,88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파주중앙새마을금고
4(갑4) 2024-08-22 임의경매 엠OOOOOOOO 3,341,404,020 소멸 2024타경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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