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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1399
대전지방법원 본원 9계(042-470-180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17, 라온팰리스 1동 2층 201호외1개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40-6)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48.69㎡ (14.73평)
건물: 170.20㎡ (51.49평)
|
| 현재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17, 라온팰리스 1동 2층 201호외1개호 |
| 소유자 / 채무자 | 김진아 / 김진아 |
| 채권자 | 동대전 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6-03 |
감정가
957,000,000
최저가
229,775,000
보증금
22,977,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3 | 957,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2 | 669,9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4 | 468,93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31 | 328,25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06 | 229,775,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배선주 | 점포 201호 |
전입: -
확정: 2024-12-05 배당: 2025-05-19 |
15,000,000
월 1,500,000
|
0 | 없음 |
| 배선주. | 점포 202호 |
전입: -
확정: 2024-12-05 배당: 2025-05-19 |
15,000,000
월 1,5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1 | 봉명동 640-6(12층중2층 201호) | 19.10.25 | 69.92㎡(21.15평) / 근린생활시설 | 275,100,000 | |
| 건2 | 봉명동 640-6(12층중2층 202호) | 19.10.25 | 100.28㎡(30.33평) / 근린생활시설 | 394,800,000 |
현황 및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라온팰리스’ 건물 내 구분건물로서, 주변은 상업시설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남측으로 왕복 3차선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동번지 202호와 벽체가 제거된 상태로 하나의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 중이며, 벽체가 제거된 부분에는 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점유자가 인테리어 구조물을 내외부로 설치하여 출입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현장조사시 동번지 202호의 출입구만 사용하는 상태였음) * 현장조사시 점유자가 자비로 일부 에어컨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현장조사당시 점유자는 "임대개시시점당시 경계벽이 철거된 상태로 계속 이용중이다"라고 진술하였음). * 본건평가시 점유자(임차자)가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시설물은 제외하고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공부상 소매점, 현황 미용실) * 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 및 복원이 가능하고 용이한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호수 간 벽체가 제거되어 그 부분에는 인테리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콘크리트 등의 견고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시료됨. 호수가 속한 건물의 2층 도면상 기둥 위치 및 외벽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경계벽 위치를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각 호수의 위치는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9) | 2023-06-28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600,000,000 | |
| 2(을15) | 2023-06-28 | 근저당 | 동OOOO | 767,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0) | 2025-02-27 | 임의경매 | 동OOOO | 603,459,890 | 소멸 | 2025타경1399 |
| 4(갑11) | 2025-03-13 | 압류 | 국OOOOOOOOO | 0 | 소멸 | |
| 5(갑12) | 2025-03-26 | 가압류 | 우OOOOOOOOO | 17,674,342 | 소멸 | 2025카단1254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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