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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036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5계(041-660-0695)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241-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241-3 |
| 소유자 / 채무자 | 김미정외 2명 / 김미정외 1명 |
| 채권자 | (주)솔로몬경영개발원 |
| 배당종기일 | 2025-05-14 |
감정가
694,644,000
최저가
238,263,000
보증금
23,826,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23 | 694,64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03 | 486,25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10 | 340,37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28 | 238,26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진관리 1241-3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1,511 | 78,000원(16,200원) |
| 토지 | 2 | 진관리 1241-7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061㎡ (320.95평) | 76,000 | 80,636,000원 |
| 토지 | 3 | 진관리 1241-9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56㎡ (137.94평) | 76,000 | 34,656,000원 |
| 토지 | 4 | 진관리 1241-10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10㎡ (214.78평) | 76,000 | 53,960,000원 |
| 토지 | 5 | 진관리 1241-4 | 준보전산지,광구,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071㎡ (323.98평) | 66,000 | 70,686,000원 |
| 토지 | 6 | 진관리 1241-12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274㎡ (82.89평) | 27,000 | 7,398,000원 |
| 토지 | 7 | 진관리 1241-6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32㎡ (130.68평) | 76,000 | 32,832,000원 |
| 토지 | 8 | 진관리 1241-8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008㎡ (304.92평) | 83,000 | 83,664,000원 |
| 토지 | 9 | 진관리 1241-11 | 준보전산지,광구,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2597㎡ (785.59평) | 82,000 | 212,95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소재 ""진관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중소규모의 공장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지 임야로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1,6,8,9) 서측 및 남서측으로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개설한 약 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2~5,7)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공부상 임야 현황도 임야(토1,6,8,9 현황 임야 및 도로)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의 부합물로 보아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2-10-09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OOO | 0 | 김정회,고윤권,김미정 각 1/3, 거래가액 금250,000,000원 | |
| 3(갑9) | 2025-01-20 | 임의경매 | (OO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036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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