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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026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계(041-660-069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계(041-660-0691) 매각기일 2026-05-12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0266 최근 확인 2026-04-25 12:51 다음 확인 2026-05-13 09:00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56-10
소유자 / 채무자 박선희 외1명 / 박선희
채권자 남포농협
배당종기일 2025-04-09
감정가
333,228,000
최저가
114,296,000
보증금
11,429,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16 333,228,000 유찰
2차 (진행) 2026-01-20 233,259,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4 163,281,000 유찰
(진행) 2026-03-31 114,296,000 변경
4차 (진행) 2026-05-12 114,296,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소근리 156-10 / 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전관리지역 379 20,000원(4,620원)
토지 2 소근리 156-11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20㎡ (248.05평) 58,000 47,560,000원
토지 3 소근리 156-12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9679㎡ (2927.9평) 27,000 261,333,000원
토지 4 소근리 156-13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53㎡ (137.03평) 35,000 15,855,000원
제시외수목 소근리 156-10 조경수 / 0 90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소재 ""소근2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북동측 인근으로 소근로가 통과하고 북동측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을 고려할때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 1)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 중임. 2)사다리형의 토지로 절토된 임야임. 3)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4)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절토된 임야임. * 1)본건을 도로로 이용 중임. 2,3)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4)토1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상의 제시외 수목(감정평가서 상 ㉠) 매각에 포함 * 토2,4)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복구명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며, 원상회복 등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을 요함. ☞현황서상 내용: 토1)현재 인근 주택의 통행을 위한 도로(일부 시멘트 포장, 일부 비포장)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수종 미상의 수목 6그루가 식재되어 있음. 토2)현재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평탄화되어 있음. 토3)현재 자연림 상태이고 남동쪽 가장자리 일부 지상은 밭으로 개간하여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나 휴경지로 수풀이 무성한 상태이며, 본건은 면적이 넓고 잡목 등이 무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음. 토4)현재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서쪽 지상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동쪽 지상은 평탄화되어 있고 육안으로 일부 지상은 절토 사면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을1) 2014-11-25 근저당 남OOO 351,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2(을2) 2014-11-25 지상권(토지의전부) 남OOO 0 소멸 존속기간:2014.11.25~2044.11.25만30년
3(갑1) 2015-07-15 소유권이전(매매) 박OO 0 거래가액 금240,000,000원
4(갑2) 2019-02-19 가압류 유OOOOOO 364,454,681 소멸 2019카합100 , 청구금액:유문식 금182,227,341원, 이종하금182,227,340원
5(갑8) 2023-07-27 소유권일부이전 백OO 0 매매, 30/9679
6(갑10) 2025-01-10 임의경매 남OOO 261,206,500 소멸 2025타경5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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