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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8210
대구지방법원 본원 2계(053-757-677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880-7)
|
|---|---|
| 물건종류 | 공장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510.75㎡ (154.5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880-7 |
| 소유자 / 채무자 | (주)세운이루인터내셔널 / (주)세운이루인터내셔널 |
| 채권자 | 유에이치케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8-07 |
감정가
1,161,119,423
최저가
568,949,000
보증금
56,894,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6 | 1,161,119,423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7 | 812,78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6 | 568,949,000 | |
| 4차 (진행) | 2026-06-08 | 398,265,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정원 | 공장 1,030.11㎡ |
전입: -
확정: - 배당: - |
40,000,000
월 4,0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낙산리 880-1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369 | 407,000원(189,300원) |
| 토지 | 2 | 낙산리 880-7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253㎡ (681.53평) | 343,000 | 772,779,000원 |
| 건물 | 보병1길 31-25 [낙산리 880-7]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 단층 | 제조업소 / 492㎡(148.83평) | 510,000 | 250,92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낙산리 880-11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 단층 / 사무소 | 46 | |
| 2 | 보병1길 31-25 [낙산리 880-7]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 단층 | 콤프레샤실 / 18.75㎡(5.67평) | 70,000 | 1,312,5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소재 "칠곡왜관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의 상황은 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1)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제지반 등고평탄한 “공업기타”임. 2)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공업용 건부지”임. * 남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건물 제시 외 건물 포함. * 토1) 지상 소재 타인소유 건물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법면부분 감안 평가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8-10-16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OOOO | 0 | 거래가액:300,000,000 | |
| 2(을1) | 2018-10-16 | 근저당 | 국OOOOOOOOOO | 9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1-12-16 | 근저당 | 이OO | 250,000,000 | 소멸 | |
| 4(갑5) | 2023-04-10 | 가압류 | (OOOOOOOOO | 5,690,358 | 소멸 | 2023카단19 |
| 5(갑7) | 2023-07-25 | 가압류 | 경OOOOOOO | 10,000,000 | 소멸 | 2023카단5424 |
| 6(갑8) | 2023-09-04 | 압류 | 칠OO | 0 | 소멸 | |
| 7(갑9) | 2024-07-12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11) | 2025-05-26 | 임의경매 | 유OOOOOOOOOOOOOOOOO | 879,391,731 | 소멸 | 2025타경821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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