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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40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1-812-1264)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14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산141 |
| 소유자 / 채무자 | 파산자 안동원 / 파산자 안동원 |
| 채권자 | 파산자 안동원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만덕 |
| 배당종기일 | 2024-11-18 |
감정가
145,185,600
최저가
8,370,000
보증금
837,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09 | 145,185,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13 | 101,63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17 | 71,14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0-29 | 49,799,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03 | 34,85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1-14 | 24,401,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2-25 | 17,081,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4-01 | 11,957,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5-06 | 8,37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학장동 산141 | 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436㎡ (736.89평) | 59,600 | 145,185,6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학장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내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바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진입 불가능하고, 임도를 통하여 도보로 출입이 가능하나 인근 대중교통시설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는 바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 전반적인 인근 지세는 북하향 완경사지대내 삼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대상임야 북측 일부가 약 2미터 정도의 임도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현황 자연림임. * 차량진입은 불가능하고 임도를 통하여 도보로 출입이 가능함. * 본건 토지 북측 일부(약 130㎡)는 현황 "임도"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한 토지 평가액임(감정평가서 참고). * 대상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임목은 임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본건 소재지 학장중학교 뒷편 산책로 옆 부분의 임야로 수종 미상의 유실수 및 수목이 소재하나 점유권원이나 수량, 면적 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통상적인 육안관찰로 본건 지상에서 분묘를 발견하지 못한 바,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확인할 수 없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9-05-20 | 소유권이전 | 안OO | 0 | 공유물 분할 | |
| 2(갑2) | 2020-04-28 | 가압류 | 장OO | 986,102,82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0카단806979 |
| 3(갑2) | 2020-04-28 | 가압류 | 임OO | 845,704,336 | 소멸 | 2020카단806989 |
| 4(갑3) | 2020-05-19 | 가압류 | 신OO | 1,971,053,430 | 소멸 | 2020카단806980 |
| 5(갑4) | 2021-01-06 | 가압류 | 김OO | 480,000,000 | 소멸 | 2020카단1426 |
| 6(갑5) | 2021-03-10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8(갑9) | 2024-08-26 | 임의경매 | 이OO | 25,821,600 | 소멸 | 2024타경3405, 파산자 안동원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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