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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3939
창원지방법원 본원 2계(055-239-211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37, 휴앤락몰 2층 233호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31-4)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22.65㎡ (6.85평)
건물: 53.64㎡ (16.23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137, 휴앤락몰 2층 233호 |
| 소유자 / 채무자 | 파산자 임후연의 파산관재인 임진규 / 파산자 임후연의 파산관재인 임진규 |
| 채권자 | 중울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3-10-02 |
감정가
155,000,000
최저가
1,047,000
보증금
104,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04-09 | 155,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4-05-14 | 124,0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4-06-19 | 99,2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4-07-24 | 79,36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4-08-28 | 63,488,000 | 유찰 |
| (진행) | 2024-10-01 | 50,790,000 | 변경 |
| 6차 (진행) | 2024-10-02 | 50,790,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4-11-06 | 40,632,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4-12-11 | 32,506,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5-01-15 | 26,005,000 | 유찰 |
| (진행) | 2025-02-19 | 20,804,000 | 변경 |
| 10차 (진행) | 2025-04-30 | 20,804,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5-06-04 | 16,643,200 | 유찰 |
| 12차 (진행) | 2025-07-09 | 13,314,600 | 유찰 |
| 13차 (진행) | 2025-08-13 | 10,651,700 | 유찰 |
| 14차 (진행) | 2025-09-17 | 8,521,000 | 유찰 |
| 15차 (진행) | 2025-10-22 | 6,816,000 | 유찰 |
| 16차 (진행) | 2025-11-26 | 5,452,000 | 유찰 |
| 17차 (진행) | 2026-01-07 | 4,361,000 | 유찰 |
| 18차 (진행) | 2026-02-04 | 3,053,000 | 유찰 |
| 19차 (진행) | 2026-03-11 | 2,137,000 | 유찰 |
| 20차 (진행) | 2026-04-15 | 1,496,000 | 유찰 |
| 21차 (진행) | 2026-05-20 | 1,047,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선우 | 점포 미상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6층중 2층 | 05.02.01 | 53.64㎡(16.23평) /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 108,500,000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소재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 건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으로 이용중임. * 본 건 남동측으로 대로2류, 북측 및 남서측으로 중로2류와 접함.
참고사항
* 점포 및 사무실로 이용중 ☞현황서상 내용: 본건은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사용함.
전문가 코멘트
☞ 물번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 이후 인도명령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인도명령결정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7) | 2021-02-02 | 근저당 | 중OOOOOOOOOO | 6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23) | 2023-06-29 | 임의경매 | 중OOOO | 52,276,302 | 소멸 | 2023타경393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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