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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타경2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매각기일 2026-05-07 00:00:00 사건번호 2023타경2530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08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15)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15
소유자 / 채무자 윤증근 / 윤증근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
배당종기일 2023-11-20
감정가
135,276,300
최저가
7,450,800
보증금
745,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4-11-21 135,276,300 유찰
2차 (진행) 2024-12-26 108,221,000 유찰
3차 (진행) 2025-02-13 86,577,000 유찰
4차 (진행) 2025-03-20 69,262,000 유찰
5차 (진행) 2025-04-24 55,410,000 유찰
6차 (진행) 2025-05-29 44,328,000 유찰
(진행) 2025-07-03 35,462,000 변경
7차 (진행) 2025-11-27 31,030,000 유찰
8차 (진행) 2026-01-15 21,721,000 유찰
9차 (진행) 2026-02-26 15,205,000 유찰
10차 (진행) 2026-04-02 10,644,000 유찰
(진행) 2026-05-07 7,450,8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백산리 415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059㎡ (622.85평) 73,000 150,307,000원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소재 문현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중소형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 지적도 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개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미미하여 주된 "계획관리지역"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함. *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의 사실조회회신이 제출됨.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도 상 맹지이며,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 : 현황조사 당시 풀숲이 많이 우거져 있여 접근이 어려워 인근에서 휴경지 및 분묘를 육안으로 확인 하였으므로 경매낙찰자는 참고 바랍니다. 위지상 제시외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1997-09-12 소유권이전(매매) 윤OO 0
2(을3) 2016-01-13 근저당 농OOOOOOOOOOOOOOOOO 9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마산시농협
3(갑4) 2023-08-16 가압류 국OOO 10,041,734 소멸 2023카단856
4(갑5) 2023-08-25 임의경매 농OOOOOOOOOOOOOOOOO 76,540,524 소멸 2023타경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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