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2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계(055-240-941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15)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15 |
| 소유자 / 채무자 | 윤증근 / 윤증근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3-11-20 |
감정가
135,276,300
최저가
7,450,800
보증금
745,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1-21 | 135,276,300 | 유찰 |
| 2차 (진행) | 2024-12-26 | 108,22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2-13 | 86,57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3-20 | 69,262,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4-24 | 55,41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5-29 | 44,328,000 | 유찰 |
| (진행) | 2025-07-03 | 35,462,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5-11-27 | 31,030,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15 | 21,721,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2-26 | 15,205,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4-02 | 10,644,000 | 유찰 |
| (진행) | 2026-05-07 | 7,450,8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백산리 41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059㎡ (622.85평) | 73,000 | 150,307,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대송리 소재 문현마을’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중소형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대상물건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 지적도 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2개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미미하여 주된 "계획관리지역"을 기준하여 감정평가함. *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의 사실조회회신이 제출됨.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도 상 맹지이며, 농경지(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임. ☞현황서상 내용 : 현황조사 당시 풀숲이 많이 우거져 있여 접근이 어려워 인근에서 휴경지 및 분묘를 육안으로 확인 하였으므로 경매낙찰자는 참고 바랍니다. 위지상 제시외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1997-09-12 | 소유권이전(매매) | 윤OO | 0 | ||
| 2(을3) | 2016-01-13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9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마산시농협 |
| 3(갑4) | 2023-08-16 | 가압류 | 국OOO | 10,041,734 | 소멸 | 2023카단856 |
| 4(갑5) | 2023-08-25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76,540,524 | 소멸 | 2023타경2530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