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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5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5계(055-760-325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34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344 |
| 소유자 / 채무자 | 김명선 / 김명선 |
| 채권자 | 산청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7-30 |
감정가
50,313,000
최저가
3,619,000
보증금
361,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07 | 50,313,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5-19 | 40,25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6-23 | 32,20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7-28 | 25,76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01 | 20,60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0-20 | 16,48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1-24 | 13,189,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1-12 | 10,551,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3-09 | 7,386,000 | 유찰 |
| 10차 (진행) | 2026-04-13 | 5,170,000 | 유찰 |
| 11차 (진행) | 2026-06-01 | 3,619,000 | |
| 12차 (진행) | 2026-07-13 | 2,53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석남리 344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329㎡ (402.02평) | 32,000 | 42,528,000원 |
| 제시외수목 | 석남리 344 | 감나무 등 81여주 / | 0 | 7,78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소재 석남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전)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타인토지를 경유하여 서측 및 남측으로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에 접하며, 본건 남측 일부가 농로임.
참고사항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ㄱ) 매각포함. *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일부 농로임. * 명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본건 지상의 묘지 좌측에 훼손된 지반부분이 있으나 훼손으로 인하여 본래 별도의 봉분이었던 것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한 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 바랍니다.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5-03-25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을1) | 2015-03-30 | 근저당 | 산OOOOOOOOOO | 5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24-04-03 | 가압류 | 산OOOO | 41,099,865 | 소멸 | 2024카단158 |
| 4(갑6) | 2024-05-13 | 임의경매 | 산OOOO | 82,917,304 | 소멸 | 2024타경259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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