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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754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0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302 |
| 소유자 / 채무자 | 이제옥 / 이제옥 |
| 채권자 | (주)채움캐피탈대부(변경전상호:(주)오케이대부캐피탈성수) |
| 배당종기일 | 2024-12-03 |
감정가
36,400,000
최저가
9,132,000
보증금
913,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5 | 36,4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03 | 29,12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08 | 23,29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26 | 18,637,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23 | 13,046,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04 | 9,132,000 | |
| 7차 (진행) | 2026-06-15 | 6,392,000 | |
| 8차 (진행) | 2026-07-27 | 4,474,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박우태 | 주거용 |
전입: 2007-11-2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도마리 302 |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 / 대 367㎡ (111.02평) | 142,000 | 52,114,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도마리 302목구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조 강판지붕 등 1.목구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조 강판지붕, 2.조적조 및 목재마감 등, 3.철파이프조 및 조적조 등 슬레이트지붕, 4.철파이프조 및 조적조 등 슬레이트지붕, 5.조적조 슬레이트지붕, 6.조적조 슬레이트지붕 | 단층 / 단독주택 | 90 | 425,000원 |
| 2 | 단층 | 창고 | 5.75㎡(1.74평) / 80,000원 | 460,000 | 매각제외 |
| 3 | 단층 | 가추 | 30.4㎡(9.2평) / 37,500원 | 1,14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가추 | 53.21㎡(16.1평) / 37,500원 | 1,995,375 | 매각제외 |
| 5 | 단층 | 화장실 등 | 4.15㎡(1.26평) / 80,000원 | 332,000 | 매각제외 |
| 6 | 창고 | 8.37㎡(2.53평) / 80,000원 | 669,6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소재 동도마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 인근까지 차량 등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자체지면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1.5m내외의 포장 진입로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
* 토지만 매각 * 제시외건물[감정서상 ㄱ~ㅂ] 및 제시외기계기구[감정서상 a] 매각제외 *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요함 * 제시외건물1) 등재된 건물로 추정되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46.28㎡,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16.53㎡, 블록구조 창고 16.53㎡, 합계 79.34㎡이나, 현황은 1동의 건물로 목구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조 강판지붕 90.54㎡로서, 실측사정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제시외건물1 지붕 위에 소재하는 태양열에 의한 난방설비는 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으로 판단하면 토지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등기상의 건물과 조사된 건물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증축으로 달라진 경우 등기상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멸실 후 신축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5-01-21 | 소유권보존 | 박OO | 0 | ||
| 2(갑2) | 2012-01-25 | 소유권이전(상속) | 박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3(갑3) | 2019-03-05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4(을1) | 2023-09-01 | 전세권(건물의 전부) | (OOOOOOOOOOOO | 5,000,000 | 존속기간:2023.09.01~2026.09.01 | |
| 5(갑4) | 2024-04-30 | 가압류 | 경OOOOOOO | 33,319,913 | 2024카단10872 | |
| 6(갑5) | 2024-08-06 | 가압류 | 신OOOOO | 10,027,787 | 2024카단81773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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