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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01:06
2025타경533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7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산70 |
| 소유자 / 채무자 | (주)서호 외 2명 / 한철웅 |
| 채권자 | 제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9-11 |
감정가
280,066,600
최저가
224,053,000
보증금
22,405,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0 | 280,066,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01 | 224,053,000 | |
| 3차 (진행) | 2026-07-13 | 179,242,000 | |
| 4차 (진행) | 2026-08-24 | 143,39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오미리 산70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24,595 | 4,200원(939원) |
| 토지 | 2 | 오미리 산68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5868㎡ (4800.07평) | 2,900 | 46,017,200원 |
| 토지 | 3 | 오미리 산62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81719㎡ (24720평) | 1,600 | 130,750,4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소재 "로뎀청소년학교"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며, 주위는 임야지대,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1)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2)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3)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용도지역이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임. 토지에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맹지임. * 토2)용도지역이 일부(약55%)는 보전관리지역, 일부(약45%)는 농림지역이며 토지의 일부는 소나무 등 잡목 자생, 일부는 벌목 후 잡목 자생.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맹지임. * 토3) 용도지역이 대부분(약95%) 농림지역. 토지의 일부는 소나무 등 잡목 자생, 일부는 벌목 후 잡목 자생. 맹지임.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정확한 지적 경계확인은 측량 필요. * 소나무, 참나무 등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 토3)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0-07-13 | 소유권이전(매매) | (OOOO | 0 | ||
| 2(을1) | 2009-03-06 | 근저당 | 제OOOOO | 1,2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09-03-06 | 지상권(토지의전부) | 제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9.03.06~2039.03.0630년 |
| 4(갑2) | 2025-06-12 | 임의경매 | 제OOOOO | 1,421,918,082 | 소멸 | 2025타경533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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