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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03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10312 최근 확인 2026-04-26 16:40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40-3)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40-3
소유자 / 채무자 김도경 / 김도경
채권자 송진한
배당종기일 2025-09-26
감정가
176,075,000
최저가
60,394,000
보증금
6,039,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04 176,075,000 유찰
2차 (진행) 2026-03-04 123,253,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8 86,277,000 유찰
4차 (진행) 2026-05-06 60,394,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류강희 주거용 전부
전입: 2021-10-29
확정: 2021-10-08
배당: 2023-11-08
284,000,000
월 0
0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용 전부
전입: 2021-10-29
확정: 2021-10-08
배당: 2025-06-10
284,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오색리 산40-3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125 71,000원(2,330원)
토지 2 오색리 186 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800㎡ (242평) 209,000 167,20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관대문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캠핑장,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토1 토지) 및 사다리형(토2 토지)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나지(전기타) 상태임. * 본건의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농작물 및 이동이 용이한 철골조 몽골텐트가 있음. * 본건 토지의 토지 조성을 위한 석축, 수도시설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22-06-20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1) 2024-03-11 근저당 송OO 20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0) 2025-07-10 임의경매 송OO 200,000,000 소멸 2025타경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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