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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6:40
2025타경103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40-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40-3 |
| 소유자 / 채무자 | 김도경 / 김도경 |
| 채권자 | 송진한 |
| 배당종기일 | 2025-09-26 |
감정가
176,075,000
최저가
60,394,000
보증금
6,039,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4 | 176,07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4 | 123,25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8 | 86,27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6 | 60,394,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류강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0-29
확정: 2021-10-08 배당: 2023-11-08 |
284,000,000
월 0
|
0 |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1-10-29
확정: 2021-10-08 배당: 2025-06-10 |
284,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오색리 산40-3 / 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125 | 71,000원(2,330원) |
| 토지 | 2 | 오색리 186 | 영농여건불리농지,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800㎡ (242평) | 209,000 | 167,2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소재 "관대문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캠핑장,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임.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임. * 북측 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토1 토지) 및 사다리형(토2 토지)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나지(전기타) 상태임. * 본건의 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농작물 및 이동이 용이한 철골조 몽골텐트가 있음. * 본건 토지의 토지 조성을 위한 석축, 수도시설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22-06-20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1) | 2024-03-11 | 근저당 | 송OO | 2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0) | 2025-07-10 | 임의경매 | 송OO | 200,000,000 | 소멸 | 2025타경1031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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