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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252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매각기일 2026-04-3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72524 최근 확인 2026-04-25 02:18 다음 확인 2026-05-01 09:00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산149-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산149-1
소유자 / 채무자 김정희 / 김정희
채권자 안양농협
배당종기일 2025-09-08
감정가
902,139,200
최저가
440,460,000
보증금
44,046,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2-19 898,899,200 유찰
2차 (진행) 2026-03-26 629,229,000 유찰
3차 (진행) 2026-04-30 440,460,000
4차 (진행) 2026-06-04 308,322,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통구리 산149-1 / 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12,336 54,000원(10,700원)
토지 2 통구리 462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잡종지 1080㎡ (326.7평) 178,000 192,240,000원
토지 3 통구리 463-16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대 148㎡ (44.77평) 82,000 12,136,000원
토지 4 통구리 455-3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9㎡ (2.72평) 82,000 738,000원
토지 5 통구리 460-1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225㎡ (68.06평) 82,000 18,450,000원
토지 6 통구리 461-1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34㎡ (10.29평) 82,000 2,788,000원
토지 7 통구리 463-2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3.3㎡ (1평) 82,000 270,600원
토지 8 통구리 463-7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3.3㎡ (1평) 82,000 270,600원
토지 9 통구리 495-1 제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도로 111㎡ (33.58평) 82,000 9,10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소재 ""통구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본건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 (1)은 자연림, (2)는 묵전, (3)은 ""진입로(도로)"" 상태이며, (4)~(9)는 현황 ""도로""입니다. * (1)은 지적도상 맹지상태이나, 현황 ""진입로((3))""가 소재하며, (2)는 지목상 도로인 비포장농로""에 일부가 접하며, 일련번호(3)은 자체가 진입로로 남동측으로 약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4)~(9)는 현황 ""도로""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소유자 미상의 이동식화장실(pvc)소재하나, 이동가능한 동산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토1)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활·잡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 토2)는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장조사일 현재 현황 "묵전"상태이며, 토3)토지는 지목이 "대"이나, 현황 "진입로(도로)"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8) 2013-11-29 소유권이전(매매) 김OO 0
2(을27) 2023-03-27 근저당 안OOO 109,2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30) 2023-06-20 근저당 안OOO 576,000,000 소멸
4(을31) 2023-06-20 지상권(토지의전부) 안OOO 0 소멸 존속기간:2023.06.20~2053.06.2030년
5(갑10) 2024-12-17 압류 국OOOOOOOOO 0 소멸
6(갑11) 2025-01-06 압류 연OO 0 소멸
7(갑13) 2025-06-16 임의경매 안OOO 596,956,726 소멸 2025타경72524
8(갑14) 2025-07-02 압류 국OOOOOOO 0 소멸
9(갑15) 2025-09-05 가압류 순OOO 150,000,000 소멸 2025카단2252
10(갑16) 2025-12-22 압류 국OOOOOOOO 0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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