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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0
2024타경328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계(054-770-43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20)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20 |
| 소유자 / 채무자 | 이효정 / 이효정 |
| 채권자 | 안강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2-27 |
감정가
186,449,000
최저가
21,277,000
보증금
2,127,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6-10 | 180,855,53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15 | 126,59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12 | 88,619,000 | 유찰 |
| (진행) | 2025-09-09 | 62,033,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1-20 | 62,03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0 | 43,42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7 | 30,396,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5-12 | 21,277,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정주희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3-11-23
확정: 2023-11-23 배당: 2025-02-19 |
30,000,000
월 1,1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옥산리 1620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3967㎡ (1200.02평) | 47,000 | 186,449,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소재 "독락당" 서측 인근 및 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촌취락,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진입도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히 북동향 완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및 휴경지이며, 기호 4), 6) 지상에는 연고자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제한받은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9-03-15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2(을2) | 2020-01-31 | 근저당 | 안OOOOOOOOO | 4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3) | 2024-03-19 | 가압류 | 안OOO | 9,027,255 | 소멸 | 2024카단60 |
| 4(갑5) | 2024-10-17 | 임의경매 | 안OOO | 433,994,755 | 소멸 | 2024타경3288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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