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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1395

청주지방법원 본원 5계(043-249-730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본원 5계(043-249-7305) 매각기일 2026-05-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1395 최근 확인 2026-04-28 09:01 다음 확인 2026-05-21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725)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725
소유자 / 채무자 이현주 / 이현주
채권자 청주 축협
배당종기일 2025-09-17
감정가
62,527,000
최저가
10,152,000
보증금
1,015,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26 60,403,000 유찰
2차 (진행) 2026-01-05 42,282,000 유찰
3차 (진행) 2026-02-04 29,597,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1 20,718,000 유찰
5차 (진행) 2026-04-15 14,503,000 유찰
6차 (진행) 2026-05-20 10,152,000
7차 (진행) 2026-06-24 7,106,000
8차 (진행) 2026-07-29 4,974,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용 401호
전입: 2021-02-03
확정: 2021-01-18
배당: 2025-07-15
205,000,000
월 0
0 있음
현슬기 주거용 전부
전입: 2021-02-04
확정: 2021-01-18
배당: 2023-03-23
205,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화산리 725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1,781 31,000원(16,200원)
토지 2 화산리 725-1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35㎡ (40.84평) 31,000 4,185,000원
토지 3 화산리 725-2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01㎡ (30.55평) 31,000 3,131,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소재 “대촌마을” 남서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533호선)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배차간격, 노선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시 됨. * 본건 토지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1)은 전(휴경지), 2) 및 3)은 묘지로 이용 중임. * 본건 토지는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은 가격임. * 지적상 맹지임. * 토2,3)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묘지로 이용 중임. ☞현황서상 내용:토1)휴경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2-02-10 소유권이전(매매) 이OO 0
2(을9) 2018-02-21 근저당 청OOO 1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2) 2025-01-15 가압류 농OOOO 38,977,036 소멸 2025카단16
4(갑3) 2025-01-16 가압류 청OOO 41,609,317 소멸 2025카단17
5(갑4) 2025-05-22 가압류 농OOOO 221,717,977 소멸 2025카단811690
6(갑5) 2025-06-17 임의경매 청OOO 16,163,616 소멸 2025타경5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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