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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0
2024타경3370
창원지방법원 본원 8계(055-239-2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창원코아 지하1층 107호외1개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4)
|
|---|---|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 면적 |
토지: 62.92㎡ (19.03평)
건물: 226.10㎡ (68.4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창원코아 지하1층 107호외1개호 |
| 소유자 / 채무자 | 안현옥 / 안현옥 |
| 채권자 | 동창원농협 외1 |
| 배당종기일 | 2024-08-26 |
감정가
267,000,000
최저가
18,379,900
보증금
1,838,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3-25 | 267,000,000 | 유찰 |
| (진행) | 2025-05-02 | 213,600,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7-15 | 213,6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19 | 170,88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23 | 136,70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0-28 | 109,36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2-02 | 76,554,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1-13 | 53,587,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2-24 | 37,510,000 | 유찰 |
| 9차 (진행) | 2026-03-31 | 26,257,000 | 유찰 |
| (진행) | 2026-05-12 | 18,379,900 | 미진행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1 | 상남동 73-4(7층중지하1층 107호) | 97.04.23 | 113.05㎡(34.2평) / 유흥주점(상호: 워커힐 룸 비즈니스) | 91,700,000 | |
| 건2 | 상남동 73-4(7층중지하1층 108호) | 97.04.23 | 113.05㎡(34.2평) / 근린생활시설 | 96,000,000 |
현황 및 위치
=====2024타경3370(모사건) 건1=====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창원우체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및 숙박시설, 병원, 은행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세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왕복4차선,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2024타경3981(병합) 건2=====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우체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 및 숙박시설, 병원 은행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여,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평지 내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대로3류, 북서측으로 소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경계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2024타경3981(병합) 감정원: 대한, 가격시점: 2024.06.28 ☞2024타경3370(모사건) 현황서상 내용: 워커힐`유흥주점의 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현재 `공실`상태라고함.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지하 1층 107호와 108호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며,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경계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2024타경3981(병합) 현황서상 내용: 본건 출입문에 워크힐 유흥주점 상호가 붙어 있으며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현재 영업하지 않는다고 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3) | 2006-02-07 | 근저당 | 동OOOO | 27,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07-11-23 | 근저당 | 해OOOO | 195,000,000 | 소멸 | |
| 4(을5) | 2020-11-11 | 근저당 | 박OO | 50,000,000 | 소멸 | |
| 5(갑12) | 2024-04-02 | 압류 | 창OOOOOOOOO | 0 | 소멸 | |
| 6(갑13) | 2024-05-27 | 임의경매 | 동OOOO | 20,270,491 | 소멸 | 2024타경3370 |
| 7(갑14) | 2024-06-18 | 임의경매 | 해OOOO | 153,389,430 | 소멸 | 2024타경398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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