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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370

창원지방법원 본원 8계(055-239-2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본원 8계(055-239-2118) 매각기일 2026-05-12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370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5-13 09:00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창원코아 지하1층 107호외1개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4)
물건종류 근린상가
면적
토지: 62.92㎡ (19.03평)
건물: 226.10㎡ (68.4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1, 창원코아 지하1층 107호외1개호
소유자 / 채무자 안현옥 / 안현옥
채권자 동창원농협 외1
배당종기일 2024-08-26
감정가
267,000,000
최저가
18,379,900
보증금
1,838,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3-25 267,000,000 유찰
(진행) 2025-05-02 213,600,000 변경
2차 (진행) 2025-07-15 213,600,000 유찰
3차 (진행) 2025-08-19 170,880,000 유찰
4차 (진행) 2025-09-23 136,704,000 유찰
5차 (진행) 2025-10-28 109,363,000 유찰
6차 (진행) 2025-12-02 76,554,000 유찰
7차 (진행) 2026-01-13 53,587,000 유찰
8차 (진행) 2026-02-24 37,510,000 유찰
9차 (진행) 2026-03-31 26,257,000 유찰
(진행) 2026-05-12 18,379,900 미진행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건1 상남동 73-4(7층중지하1층 107호) 97.04.23 113.05㎡(34.2평) / 유흥주점(상호: 워커힐 룸 비즈니스) 91,700,000
건2 상남동 73-4(7층중지하1층 108호) 97.04.23 113.05㎡(34.2평) / 근린생활시설 96,000,000
현황 및 위치
=====2024타경3370(모사건) 건1=====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창원우체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가 및 숙박시설, 병원, 은행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세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왕복4차선,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2024타경3981(병합) 건2=====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우체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 및 숙박시설, 병원 은행 등이 혼재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여,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평지 내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대로3류, 북서측으로 소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경계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2024타경3981(병합) 감정원: 대한, 가격시점: 2024.06.28 ☞2024타경3370(모사건) 현황서상 내용: 워커힐`유흥주점의 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현재 `공실`상태라고함.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지하 1층 107호와 108호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며,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경계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2024타경3981(병합) 현황서상 내용: 본건 출입문에 워크힐 유흥주점 상호가 붙어 있으며 관리사무실에 문의한 바 현재 영업하지 않는다고 함.
전문가 코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을3) 2006-02-07 근저당 동OOOO 27,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4) 2007-11-23 근저당 해OOOO 195,000,000 소멸
4(을5) 2020-11-11 근저당 박OO 50,000,000 소멸
5(갑12) 2024-04-02 압류 창OOOOOOOOO 0 소멸
6(갑13) 2024-05-27 임의경매 동OOOO 20,270,491 소멸 2024타경3370
7(갑14) 2024-06-18 임의경매 해OOOO 153,389,430 소멸 2024타경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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