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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9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7계(051-780-142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산129-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산129-1 |
| 소유자 / 채무자 | 유금옥,박종자 / 유금옥 |
| 채권자 | 중부산농협(변경 전:사상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9-20 |
감정가
603,949,210
최저가
101,506,000
보증금
10,15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1 | 603,949,21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25 | 422,764,4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06 | 295,93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2-10 | 207,154,5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24 | 145,008,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8 | 101,506,000 | |
| 7차 (진행) | 2026-06-09 | 71,054,000 | |
| 8차 (진행) | 2026-07-14 | 49,738,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우열 | 점포 |
전입: -
확정: 2016-01-11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용수리 산129-1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2,040 | 189,600원(89,900원) |
| 토지 | 2 | 용수리 산129-2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020㎡ (308.55평) | 193,700 | 197,574,000원 |
| 토지 | 3 | 용수리 산128-10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99.1㎡ (29.98평) | 197,500 | 19,572,2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대정공원묘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유금옥, 박종자 지분)로서, 인근 주변은 공원묘원, 공장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망월산 기슭에 자리잡은 시가지주변 야산임야지대임 * 본건과 연결되는 진입로가 없어 차량의 접근은 불가능함 * 3필지가 연접하여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동하향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생 잡목(활엽수) 및 소나무가 비교적 밀생하고 있는 자연임야 상태임 * 3필지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 상태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3필지 공히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 상태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생 수목(자연생 소나무 및 잡목<활엽수>)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데다 임야의 거래관행상 자연생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1998-02-03 | 최평남지분전부이전 | 유OO | 0 | 증여, 1/7 | |
| 2(을2) | 2014-04-08 | 갑구2번유금옥지분전부근저당 | 중OOOOOOOOOO | 6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8) | 2016-09-26 | 갑구2번유금옥지분중일부이전 | 박OO | 0 | 매매, 1195/22115 | |
| 5(갑48) | 2024-07-04 | 갑구2번유금옥,8번박종자지분임의경매 | 중OOOO | 56,924,879 | 소멸 | 2024타경391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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