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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01:07
2024타경545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계(031-650-3048)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3-4)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430.00㎡ (130.08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3-4 |
| 소유자 / 채무자 | 김춘경 외 3 / 김춘경 외 2 |
| 채권자 | 이희정 |
| 배당종기일 | 2025-02-12 |
감정가
4,191,525,000
최저가
2,934,068,000
보증금
293,406,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3-17 | 4,191,525,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6-04-14 | 4,191,52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09 | 2,934,068,000 | |
| 3차 (진행) | 2026-07-14 | 2,053,848,000 | |
| 4차 (진행) | 2026-08-25 | 1,437,69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령리 3-4 | 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자연녹지지역 / 전 17745㎡ (5367.86평) | 235,000 | 4,170,075,000원 |
| 제시외건물및수목 | 1 | 신령리 3-4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등 1.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2.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3.조생종, 수령약30년, R30, 4.목조 합판지붕 | 단층 / 창고 | 140 | 30,000원 |
| 2 | 단층 | 창고 | 270㎡(81.68평) / 30,000원 | 8,100,000 | 매각포함 |
| 3 | 유실수(배나무) 250주 | / 35,000원 | 8,750,000 | 매각포함 | |
| 4 | 단층 | 화장실 | 20㎡(6.05평) / 20,000원 | 4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소재"소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중소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자연녹지지역임. * 본건 남서측으로 누르잿길(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 부정형 완경사의 전(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 남측으로 노폭 약 3m의 세로(누르잿길)에 접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등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의 가격이 포함된 가격임 *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 * 본건 지상에는 공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건물 2동, 신청채권자 소유인 수목 약250주가 소재하고 있음. (상세내용 감정평가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0-02-12 | 소유권이전 | 김OOOOOO | 0 | 공유물계약, 1/2 | |
| 2(갑6) | 2007-03-19 | 김유경,김복경지분중일부이전 | 김OO | 0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13/65 | |
| 3(갑14) | 2012-10-24 | 김복경지분전부이전 | 김OOO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김지일,김지숙,김지백 각 2/15 | |
| 5(갑22) | 2020-03-18 | 김지백지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15 | |
| 6(갑25) | 2021-07-02 | 김애희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2/15,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 |
| 7(을6) | 2022-02-25 | 갑구20,25번이희정지분전부근저당 | 대OOO | 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8(갑28) | 2022-09-23 | 김지일,김지숙지분중일부이전 | 김OO | 0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 정본, 2/1125 | |
| 9(갑29) | 2022-09-23 | 김지일,김지숙지분중일부이전 | 김OO | 0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 정본, 2/1125 | |
| 10(갑31) | 2023-01-17 | 김지숙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148/1125, 거래가액 금296,000,000원 | |
| 11(갑32) | 2023-01-17 | 김지일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148/1125, 거래가액 금296,000,000원 | |
| 12(을7) | 2023-02-09 | 갑구20,25,31,32번이희정지분전부근저당 | 평OOO | 600,000,000 | 소멸 | |
| 13(을8) | 2023-03-28 | 갑구20,25,31,32번이희정지분전부근저당 | 평OOO | 684,000,000 | 소멸 | |
| 14(갑34) | 2024-11-07 | 임의경매 | 이OO | 0 | 소멸 | 2024타경54592 |
| 15(갑35) | 2025-11-18 | 김춘경지분압류 | 안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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