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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김성수에 사'형 구형..."사회와의 격리 필요"

검찰이 '강서 PC방 사건' 김성수(30)에게 사 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성수의 살 인 등 결심공판에서 "사 형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같은 일을 저질렀고 반성을 하지 않아 사회에 복귀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이유를 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은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함께 앉은 동생 A(28)씨에게 "동생아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너에게 피해가 간 것 같아 미안하다.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나쁜 생각 하지말고 이겨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저와 동생만 보면서 살아오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정말 죄송하다. 불효자가 지은 죄값 모두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는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족들에게도 사죄를 했다. 김성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야할 지 찾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또한 "고통이 100배 1000배 더할 유가족분들이 느낄 분노 속에서 제가 너무 흉악한 존재라 이곳에 오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고인분께도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은 '살 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 폭 행으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 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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