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의 전 멤버 강성훈에 대한 사기 등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강성훈이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고소된 것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알렸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강성훈과 그의 팬클럽 '후니월드' 측이 기획한 행사가 '기부'보다 '영상회 참가'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영상회 개최 비용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팬들의 자발적 모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강성훈이 팬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젝스키스 팬 70여명은 서울중앙검찰청에 강성훈과 후니월드 운영진들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골자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4월 15일 후니월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에서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기념 영상회를 열었다.

당시 후니월드 측은 참가비와는 별도로 '젝스키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는 명목 아래 팬들에게 기부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니월드는 사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를 공개했고, 당초 약속했던 대로 기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팬들의 주장이다.
이에 젝스키스 팬들은 강성훈과 후니월드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폴라리스 측은 영상회 사건과 관련해 사기 횡령 논란이 생긴 이후 강성훈이 '젝스키스'의 이름으로 기부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 기부 증서의 기부일은 모두 2019년 4월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