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장비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대학원 연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도교수 실험실에서 연구장비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업무방해·절도 등)로 경상대 대학원 연구원 A씨(34)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교수 실험실 컴퓨터 13대와 개인용 컴퓨터 4대를 동원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상대는 지난해 11월 투서를 받아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연구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상대는 이들의 연구원생 신분을 박탈하고 업무방해와 절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이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하느라 소모한 전기 요금 570만원을 변상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 뿐 아니라 연구원생의 지도교수에게도 관리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채굴에는 '채굴기'로 불리는 고성능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그리고 상시 냉방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