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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 돌보미, CCTV 확인 후 한 말 "학대인 줄 몰랐다"

14개월 된 아이를 뺨을 때리고 딱밤을 때리는 등 학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아이 돌보미 김모(58)씨가 CCTV를 본 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로 3일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조사에서 해당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 CCTV를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하루에 많게는 10건 넘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천 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는 출석을 할 때도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CCTV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 말했다. '금천구 아이 돌보미 학대 사건'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정부의 아이 돌봄 교사가 14개월 된 자녀를 3개월간 학대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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