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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매매 방조' 법률 자문 받고 건물 매입했다...불법 영업 알았을 것"

빅뱅의 멤버 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인지하고 있으며, 매입 2개월 전 걸물주에 대한 매매 알선 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29일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말했다. 대성은 법률자문을 하고 2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310억여원에 매입했다. A씨는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해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 죄 등에 대해 물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상 성 매매 알선 방조 죄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률 자문 회의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럿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도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이 매체는 해당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 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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