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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 공무원, 근무시간에 수유실서 '속눈썹 연장 시술' 받아

대전 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수유실에서 미용시술을 받다가 적발됐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경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1층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술 등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수유실을 이용하려던 한 시민이 속눈썹 연장을 받는 공무원의 사진을 찍어 감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신고한 시민은 "아이의 모유 수유를 위해 시청 1층 수유실을 찾았는데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미용시술을 받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자 '금방 끝난다'는 답을 했고 너무 황당해 수유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민생사법경찰과는 해당 시술 현장을 포착했다. 현장에는 눈썹 연장술 관련 시술 도구만 발견됐으며, 눈썹 문신 기구는 없었다.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사전에 시술자와 시청 수유실을 약속 장소로 정한 후 만났다. 이 직원은 "눈썹이 떨어져 수유실에서 시술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시술은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시술당 2~3만원 가량 비용이 들며 시술 특성상 수차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이 이전에도 수유실에서 몇 차례 시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전시는 제보대로 해당 공무원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술자는 2015년 면허를 취득했지만 영업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는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 위반 및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이번 일에 대해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 내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복무 규정, 품위 유지, 성실 규정 의무 위반 등 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사법 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 절차 및 양정을 통해 A씨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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