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던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부산 연제 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A(35)씨는 음식점에 "단체 예약을 할 건데 선불금을 받아 오라"라며 종업원을 속여 밖으로 내보낸 후 금품을 훔쳤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9월부터 1월까지 대구·부산지역의 주점과 식당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로 범인을 추적 중 A 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 기사 B씨에게 "과거 경남에 살았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됐었다" 라는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A씨의 발언을 토대로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수색해 실제 당첨자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 측은 "A 씨는 이미 갈취죄로 부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절도죄에 대한 부분 조사 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복권 1등 금액을 사용한 이후 어떻게 도둑 신세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