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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원', 환불도 안 해주는 약사

숙취해소 음료와 두통약, 반창고, 마스크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도 해주지 않는 약국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분통 터진다"며 "처벌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약국에 숙취해소 음료를 사러 들어갔다가 낭패를 겪었다.  숙취해소 음료 3병을 받고 계산을 하는데 여러 번 결제하는 모습이 이상해 휴대전화를 보니 5만원 결제가 찍혀 있었다. A씨는 바로 결제를 멈추게 하고 금액이 이상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약국 주인으로 보이는 이는 "5만원에 판매하는 게 맞다"는 답을 했다. A씨가 이미 결제된 두 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자 약국에서는 "환불을 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후 약국을 둘러보니 파스, 감기약, 소화제 심지어 마스크 한 장에도 5만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해결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라 했다"며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하니 어디인지도 알고 여러 번 민원이 와서 직접 나가봤는데 자기들이 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대전시약사회와 한국약사회에도 연락하니 그곳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약국이었다. 모든 곳이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행정제재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을 방문해 결제 전 가격을 알릴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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