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미성년자의 단독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금지된다.
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튜브가 최근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유튜브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미성년자 보호 정책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없이 홀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콘텐츠 식별용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정책을 어긴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중단 조치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정책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아닌 사전 제작물에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3월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댓글 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 금지에 이어 스트리밍 방송을 제재하는 조치는 외신 보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된 아동 영상 중 성 적인 동영상이 상당 수 포함돼있다'는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유튜브의 아동 콘텐츠 관리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유튜브는 올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영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