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도주'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06% 수치는 어느 수준?
배우 손승원(28)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뻥소니까지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손승원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고,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도주 차량을 가로 막아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개정안 통과 이후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일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체질 등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을 넘겼을 경우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고 가까스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다.
손승원의 프로필 상 키 177㎝에 체중 65㎏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음주 1시간 30분 내 운전을 했다는 가정하에 마신 술의 양은 '알코올 도수 17도짜리 소주 18잔'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소주 1병이 7잔 정도로 2병 반을 마신 셈이 된다.
참고로 지난 황민 음주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였고,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일어난 이용주 국회의원은 0.089%였다.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어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