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게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서귀포 경찰서는 과실 치사로 A(33)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관광을 온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50분경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을 방문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A씨는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는 할머니 B(76)씨를 발견했다.

B 할머니는 한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출입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지만 열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B할머니를 돕기위해 출입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있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넘어질 때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할머니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가 됐으며,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후 숨졌다.
사인은 뇌 중증 손상이다.

B할머니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문을 열어준 행위가 결국 할머니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과실 치사로 붙잡았다.
사고 현장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문을 열면서 넘어진 모습을 확인했다.
특히 과실 치 사의 경우 의도하지 않아도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면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와주려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아 입 건하게 됐다"며 "현재는 법리 검토 중이며 다음 주 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