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 밀양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DNA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복대를 차고 있던 10대 딸이 의심돼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다" 라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딸과 아기 또한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A씨로부터 딸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진술 외에는 답을 얻지 못했다.
경찰의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며 일각에서는 A씨 진술에만 의존해 적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범위를 넓히는 등 아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신생아가 발견된 바 있다.
발견 당시 아기의 몸 여러 곳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있었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