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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혐의 인정될 경우 입대 연기 시킬 수도"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육군 현역 입대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병무청이 입장표명을 했다. 최근 승리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며 오는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8일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면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는 이상 입영을 해야 한다. 다만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 군과 수사기관이 연계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군대에 입대하는 연예인과 고위급 자제들을 별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중"이라며 "관련 법안에 따라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제 364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 시험에 응시한 것에 대해 입장표명을 했다. 소속사는 "승리 본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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