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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넣은 고기'로 반려견 9마리 잡은 일당 "들개가 안잡혀서"

주인이 있는 강아지에게 맹독 성 살충제가 든 고기를 먹여 숨지게 한 일당이 판결을 받았다. 3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모(62)씨에게 동물 보호법 위반 및 특수 절도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강아지에게 피해를 입힌 조모(57)씨에게도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에게 들개를 처리해달라고 의뢰한 정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김씨에게 살충제가 묻은 고기를 건네며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대에 있는 들개를 잡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며 용역을 맡겼다. 김씨는 생각만큼 들개가 잘 잡히지 않자 지난해 1월 용역 일을 하며 알게 된 조씨에게 "주인이 있는 개에게 농약이 든 고기를 먹이고 잡아가서 수당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조씨와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인이 있는 개 9마리에게 고기를 먹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체에게 농약이 든 고기를 먹여 죽'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의뢰한 정씨에 대해서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들개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바 있고 이를 행정관청에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지인들에게 의뢰한 점을 들어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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