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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분당차병원' 의료사고 은폐' 일부 혐의 확인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및 혐의로 부원장과 소아청소년과 등 8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만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후에 사망한 사실을 은폐 정황이 밝혀져 수사 진행도중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을 알렸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에서 의사로 옮겨 받던 도중 실수로 떨어뜨려 신생아의 두개골이 골절됐으며, 이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을 진행했으며, 두개골 내에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진행했으나 몇 시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신생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진 사건이다. 작년인 2018년 7월부터 이러한 사건을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고,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시행하여 조직적으로 은폐 정황 및 아이의 진료 기록 몇몇 정보가 지워진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찰 측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병원 운영 총괄을 담당했던 부원장 장씨와 산모와 신생아 주치의 9명등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측은 신생아가 태반 조기박리,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 및 장기 내 출혈을 발생시키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매우 위급한 상태였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병원측은 15일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블과한 매우 위엄한 초미숙아 상태였으며, 분만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중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인을 병사로 기입한 이유는 태반박리와 태변 흡입 등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벌어졌던 만큼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원인은 아니며 의료진의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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