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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2심에서도 4년 선고... 14억은 파기

국내 논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소라넷 운영자가 1심과 같이 4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이 되었던 추징금은 불법 수익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가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김동현)는 남편 윤 씨 등과 함께 200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 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가 된 송 씨에게 4년 형을 내렸다. 소라넷 개발에도 관계가 있는 송 씨는 전문적인데다 고수익을 창출한 논란 사이트의 시초와 같은 곳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된 약 14억 원에 대한 것은 파기했다.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벌었던 광고 수익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송 씨는 남편인 윤 씨와 다른 부부 등과 함께 '소라의 가이드' 라는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2003년부터 성인 전용 사이트로 개편했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며, 검찰은 남편 윤 씨를 포함한  운영자 3명에 대한 소재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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