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논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소라넷 운영자가 1심과 같이 4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이 되었던 추징금은 불법 수익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가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김동현)는 남편 윤 씨 등과 함께 200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 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가 된 송 씨에게 4년 형을 내렸다.
소라넷 개발에도 관계가 있는 송 씨는 전문적인데다 고수익을 창출한 논란 사이트의 시초와 같은 곳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된 약 14억 원에 대한 것은 파기했다.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벌었던 광고 수익이라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송 씨는 남편인 윤 씨와 다른 부부 등과 함께 '소라의 가이드' 라는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2003년부터 성인 전용 사이트로 개편했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이며, 검찰은 남편 윤 씨를 포함한 운영자 3명에 대한 소재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