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가게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받지만 술을 구입하고 마신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일명 '자진신고제'를 악 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 5월 위조 신분증으로 25만원 가량의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일명 '팔도 실비집' 사건이 발생했다.
자진 신고를 한 청소년들 때문에 해당 가게는 한달 영업 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해당 청소년들은 이전부터 위조신분증으로 가게에 오던 손님들이었는데, 25만원이 넘는 술값이 나오자 돈을 안내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것.

업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가게 앞에 내걸어 화제가 되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유사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이 있는 '가족 단위' 손님에게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 강경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연들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정작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자진신고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팔도실비집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셨는데도 경찰에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처벌하지 않는다.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금 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을 악용해 술 마실 기회를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주만 처벌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할만한 계도가 필요한 것 같다"며 현행법에 관해 안타까움을 드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