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등 차량은 파손될 수 있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 이동 또는 강제 처분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 혹은 이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 사례는 꾸준히 생기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차 등의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으로, 이는 연평균 100여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소방차가 골목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등 관련 단속 건수는 총 353건으로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6월 27일 이후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는 소방차의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상황은 총 34건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 측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이나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서 주·정차로 인해 소방 활동에 방해요소로 판단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에 주·정차를 할 경우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제나 구조 등 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강제처분 하되,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강제 처분' 홍보를 위해 3일 오후 2시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통행로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로 파손하며 출동하는 연습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