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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 구간서 100km 과속' 사상자 3명 교통 사고 낸 제주FC 이창민, 금고형

지난 해 제주에서 교통 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FC 소속 축구선수 이창민(25)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은 교통 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민 선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내렸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서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던 중 마주 오던 모닝과 충돌했다. 사고로 인해 모닝 차량 뒷자석에 탑승 중이던 홍(6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모닝 운전자와 다른 동승자 2명 또한 전치 8~12주의 큰 부상을 입게 됐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한 리조트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로,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창민은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도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모닝과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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