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무단침입 영상' 피해자가 경찰에 먼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최초 출동한 경찰이 "건물주에 연락해 직접 CCTV를 확보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의 설명을 종합해봤을 때 피해자가 "밖에서 누가 벨을 누른다"며 1차 신고를 한 시간은 28일 새벽 6시36분경이었다.

관할 지구대 경찰이 관악구 신림동 빌라 앞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41분이었다.
1층 현관문이 잠겨있고 빌라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지금도 벨을 누르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지금은 안누른다"면서도 "CCTV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CCTV 확인이 어렵다.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CCTV가 확보되면 경찰에 연락을 해달라"고 말하며 출동 3분여만에 돌아갔다.
피해자가 오후 5시경 2차 신고를 하고 영상을 보여줄 때 까지도 관할 지구대에서는 영상을 확보하지도 A씨의 행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A씨는 애초 알려진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무르며 집요하게 침입을 시도했다.
29일 한 매체에서 추가로 공개한 CCTV화면을 보면 A씨는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닫힌 후에도 문앞을 계속 서성이다 계단을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시 올라왔다.
이어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기위해 시도했다.

여러차례 계단을 오가던 A씨는 10분이 지나고나서야 건물을 빠져나갔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1분이 아닌 8분여 동안 피해자는 공포에 떤 셈이다.

29일 아침 7시15분경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작구 신대방동 A씨 집에서 A씨를 주거침입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이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날 새벽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