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한눈에 보는 세상

'쌍방과실' 줄인다, 직진차로 좌회전 등 일방적 잘못에 '100% 과실'

직진차로에서 자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등 지금까지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고 사례등이 '가해 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억울한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이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됐다"며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 처리가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또한 현행기준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 사이의 사고는 직진 차가 90%, 좌회전 차가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을 묻는 것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의 적재물이 낙하해 뒷차와 부딪히는 사고 또한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100% 책임을 묻는다. 단,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이 밖에 회전교차로를 돌고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 20% 과실이 부과된다.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된다'란 지적이 나온 차와 오토바이 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혹은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른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