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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15억원 대 소송... "버닝선 사건으로 매출 급감했다"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매출 급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의하면 A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엔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 계약을 맺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운영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선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해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버닝선' 사태와 연루돼 매출 급락을 일으킨 승리가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홍보해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 발생에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 함께 한 한 점주는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불하고 가게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승리는 버닝선 사태가 터진 후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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